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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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한을 넘기면 20% 이상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이 차감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 최저한 5억원이 함께 차감되어 총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 여부, 상속인 수, 수유자 구성, 재산 구성 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공제액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속 5천만원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일 전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
출생일 이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 : 1억원

증여세 신고 시 위 공제 항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전증여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제가 적용되므로, 필히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는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서 정한 각종 분납, 연부연납, 납기연장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상속증여전담센터를 찾아주시면 상속세 납부 계획까지 확실히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에서 일정 상속재산을 남겨두도록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과 동일한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배우자는 1순위 혹은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됨 (법정상속분의 1/2)

(참고로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지난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및 금액 등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증여자, 수증자의 지난 10년간 계좌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가족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철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전담센터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세무조사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므로, 고객분들께서는 저희의 자료 요청 등에만 잘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상속증여전담센터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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